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입력 1993-04-06 00:00
수정 1993-04-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협,미 93년 통상정책보고서 분석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에 직면할 경우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지난 달 의회에 제출한 93년 통상정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클린턴 행정부는 공정한 수입에 대해서도 최장 8년까지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통상법 201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이 조항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등 불공정 행위와 관계없이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에 직면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장 8년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록 공정무역이라 해도 미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 ▲할당관세 ▲수량제한 ▲피해업계에 대한 지원 ▲시장질서 유지협정 체결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히 미업계에 대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금융 및 기술지원 조항 때문에 USTR가 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경우 미업계의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1993-04-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