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입력 1993-04-06 00:00
수정 199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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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미 93년 통상정책보고서 분석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에 직면할 경우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지난 달 의회에 제출한 93년 통상정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클린턴 행정부는 공정한 수입에 대해서도 최장 8년까지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통상법 201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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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등 불공정 행위와 관계없이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에 직면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장 8년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록 공정무역이라 해도 미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 ▲할당관세 ▲수량제한 ▲피해업계에 대한 지원 ▲시장질서 유지협정 체결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히 미업계에 대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금융 및 기술지원 조항 때문에 USTR가 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경우 미업계의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1993-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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