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입력 1993-04-06 00:00
수정 199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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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미 93년 통상정책보고서 분석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에 직면할 경우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지난 달 의회에 제출한 93년 통상정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클린턴 행정부는 공정한 수입에 대해서도 최장 8년까지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통상법 201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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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등 불공정 행위와 관계없이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에 직면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장 8년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록 공정무역이라 해도 미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 ▲할당관세 ▲수량제한 ▲피해업계에 대한 지원 ▲시장질서 유지협정 체결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히 미업계에 대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금융 및 기술지원 조항 때문에 USTR가 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경우 미업계의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1993-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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