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입력 1993-04-06 00:00
수정 199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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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미 93년 통상정책보고서 분석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에 직면할 경우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지난 달 의회에 제출한 93년 통상정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클린턴 행정부는 공정한 수입에 대해서도 최장 8년까지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통상법 201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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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등 불공정 행위와 관계없이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에 직면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장 8년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록 공정무역이라 해도 미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 ▲할당관세 ▲수량제한 ▲피해업계에 대한 지원 ▲시장질서 유지협정 체결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히 미업계에 대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금융 및 기술지원 조항 때문에 USTR가 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경우 미업계의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1993-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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