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미,자국산업 피해땐 수입규제/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

입력 1993-04-06 00:00
수정 199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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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미 93년 통상정책보고서 분석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위협에 직면할 경우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지난 달 의회에 제출한 93년 통상정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클린턴 행정부는 공정한 수입에 대해서도 최장 8년까지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통상법 201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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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등 불공정 행위와 관계없이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에 직면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장 8년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록 공정무역이라 해도 미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 ▲할당관세 ▲수량제한 ▲피해업계에 대한 지원 ▲시장질서 유지협정 체결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히 미업계에 대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금융 및 기술지원 조항 때문에 USTR가 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경우 미업계의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1993-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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