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시가보다 높게 설정돼 있으면 세무당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4일 김영삼씨(경남 울산시 방어동)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물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이 현실적인 시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당사자가 입증한다면 세무당국은 마땅히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4일 김영삼씨(경남 울산시 방어동)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물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이 현실적인 시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당사자가 입증한다면 세무당국은 마땅히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한다』고 밝혔다.
1993-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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