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호/「확정일자인」 받으면 간편

전세금보호/「확정일자인」 받으면 간편

박성권 기자 기자
입력 1993-04-05 00:00
수정 199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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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와 같은 효력… 채권 우선 확보/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도장 받으면 “끝”

○등기비용은 40만원

이사철이 되면 세입자들이 신경 쓸 일이 많다.교통이나 집의 구조,턱없이 오른 전세금등을 고려해 새로운 셋집을 얻는 것도 보통 큰 일이 아니지만 먼저 살던 집에서 나올 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아 낼 수 있을까 은근히 불안해지기 때문이다.서민들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전세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에는 민법에 규정된 「전세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인」 두가지가 있다.

전세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 못지 않게 각종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줄 수도 있으며 전세권 양도도 가능하다.또 우선 변제권도 생겨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89년 법개정때 도입

그러나 전세등기는 집주인들이 꺼리고 비용도 설정비와 주택채권 구입등에 평균30만∼40만원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이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설마 하는 심정으로 전세등기를 게을리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이 경우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상 최소한의 소액보증금만 되돌려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울과 직할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기타지역은 1천5백만원) 이하인 영세 세입자에 한해 전세등기를 하지 않아도 7백만원(기타지역 5백만원)까지 최우선 순위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세값이 워낙 높아지는 바람에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 실정이다.

○경비 3백원에 불과

이때문에 정부가 지난 89년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이 공증사무실이나 등기소에 가서 간단히 계약확인 도장만 받으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인 제도이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으면 전세 든 집이 경매되더라도 전세등기처럼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보호 장치이다.

확정일자인은 전세권 담보설정이나 임대 및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전세등기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도 한 장에 3백원에 불과해 기본적인 전세금 보호 장치로서는 무척 간편하다.확정일자인은 법률관계 내용은 묻지 않고 다만 문서작성 일자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인이 찍힌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규모에도 제한이 없다.

확정일자인은 전,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공증인사무소나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받으면 된다.그러나 공공기관인 등기소와 달리 수수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이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주소이전 입주후에

확정일자인에 의해 전세금 변제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입주를 마친 뒤에야 가능하다.그러나 세든 집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확정일자인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으나 변제순위를 정할 때 전세계약일이나 입주일이아니라 확정일자인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 즉시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일자인 제도는 영세 세입자 보호에 매우 유용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소액보증금 해당자도 나머지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성권기자>
1993-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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