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위반사용땐 종토세 중과/저소득층 생계지원도 확대
정부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등 투기우려가 적은 농지와 임야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가급적 해제하고 새로 지정할 경우도 최소한의 지역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지정리 사업때 농토를 상호간에 대규모로 교환,분할,통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임대차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불재지주와 재촌지주의 1㏊이상의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도시에 전입하는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현행 지원제한 제도도 서울에만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폐지한다.
경제기획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전 국토의 85%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으로 돼 있어 토지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완화,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금처럼 시·군·구등의 광역단위로 지정하지 않고 읍·면·동 단위의소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또 현재 3년(허가구역) 및 5년(신고구역)인 지정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규제가 불필요한 경우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위반에 대한 벌금(50만∼5백만원)은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종토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방안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전환하고 ▲양곡지급 방식을 현금지원으로 바꾸며 ▲의료보호수가와 보험수가의 차이를 줄여 진료기관의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을 개선하며 ▲현행 8단계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등 투기우려가 적은 농지와 임야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가급적 해제하고 새로 지정할 경우도 최소한의 지역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지정리 사업때 농토를 상호간에 대규모로 교환,분할,통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임대차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불재지주와 재촌지주의 1㏊이상의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도시에 전입하는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현행 지원제한 제도도 서울에만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폐지한다.
경제기획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전 국토의 85%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으로 돼 있어 토지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완화,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금처럼 시·군·구등의 광역단위로 지정하지 않고 읍·면·동 단위의소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또 현재 3년(허가구역) 및 5년(신고구역)인 지정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규제가 불필요한 경우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위반에 대한 벌금(50만∼5백만원)은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종토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방안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전환하고 ▲양곡지급 방식을 현금지원으로 바꾸며 ▲의료보호수가와 보험수가의 차이를 줄여 진료기관의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을 개선하며 ▲현행 8단계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1993-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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