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소송수임료가 턱없이 비싸 원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그래서 각 지방변호사회는 일부이긴 하지만 수임료를 둘러싸고 잡음이 빚어질때마다 소속변호사들에게 자숙과 자성을 줄기차게 촉구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소송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 까닭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적정보수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변호사수임료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적정수준을 넘어선 변호사 수임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서울민사지법이 낸 두건의 과다수임료 무효판결도 그 가운데 하나다.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역시 법의 판단도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 셈이다.더욱이 이번 판결은 새정부의 개혁의지와 발맞춘 전향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재야법조계에서도 이를자정노력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지나친 수임료가 국민위화감을 조성하고 불로소득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당사자인 변호사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한 지방변호사회소속의 젊은 변호사가 얼마전 법조관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법지식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동료들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김창국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같은 시기에 「일부 변호사들이 최근 기본륜이를 망각한 채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등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회원들은 사건의뢰인에게 신의를 지키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수임료에 따른 병폐가 심각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질적인 한국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선 먼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임료기준을 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지금의 보수기준은 어디까지나 권장기준에 불과해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물론재야법조계에서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어긋나고 일률적인 기준책정도 어렵다는 이견을 제시하겠지만 최소의 기본적인 기준선은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돼야할 일은 변호사 스스로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호사상을 확립하는 일이다.변호사는 전문직업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율사인 것이다.그들의 자정결의와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소송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 까닭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적정보수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변호사수임료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적정수준을 넘어선 변호사 수임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서울민사지법이 낸 두건의 과다수임료 무효판결도 그 가운데 하나다.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역시 법의 판단도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 셈이다.더욱이 이번 판결은 새정부의 개혁의지와 발맞춘 전향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재야법조계에서도 이를자정노력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지나친 수임료가 국민위화감을 조성하고 불로소득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당사자인 변호사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한 지방변호사회소속의 젊은 변호사가 얼마전 법조관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법지식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동료들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김창국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같은 시기에 「일부 변호사들이 최근 기본륜이를 망각한 채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등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회원들은 사건의뢰인에게 신의를 지키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수임료에 따른 병폐가 심각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질적인 한국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선 먼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임료기준을 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지금의 보수기준은 어디까지나 권장기준에 불과해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물론재야법조계에서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어긋나고 일률적인 기준책정도 어렵다는 이견을 제시하겠지만 최소의 기본적인 기준선은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돼야할 일은 변호사 스스로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호사상을 확립하는 일이다.변호사는 전문직업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율사인 것이다.그들의 자정결의와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
1993-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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