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4월 한달동안 시·도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이삿짐센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의 횡포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운송계약서 작성 기피행위,부당운임·요금수수,작업원들의 별도수고비 요구,약속시간 불이행,이사화물의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회피,무등록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및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의 횡포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운송계약서 작성 기피행위,부당운임·요금수수,작업원들의 별도수고비 요구,약속시간 불이행,이사화물의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회피,무등록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및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1993-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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