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일 상오 당기위원회(위원장 문정수의원)를 열고 재산공개이후 부동산투기로 물의를 빚은 정동호의원(경남 의령·함안)을 만장일치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민자당은 2일 하오2시 의총과 당무회의를 소집,정의원제명을 추인할 예정이다.
민자당 당헌에는 현역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정의원이 이날 제명됨으로써 민자당의 재산공개와 관련한 파문은 일단 매듭됐다.
여권은 정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제명됨에 따라 그의 재산취득과 관련한 비위여부를 면밀히 조사,사법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원은 그러나 ▲중앙당의 재산내용조사결과나 징계조치에 승복할수 없고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뜻에 반한 의원직사퇴를 할 수 없다며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자당은 2일 하오2시 의총과 당무회의를 소집,정의원제명을 추인할 예정이다.
민자당 당헌에는 현역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정의원이 이날 제명됨으로써 민자당의 재산공개와 관련한 파문은 일단 매듭됐다.
여권은 정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제명됨에 따라 그의 재산취득과 관련한 비위여부를 면밀히 조사,사법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원은 그러나 ▲중앙당의 재산내용조사결과나 징계조치에 승복할수 없고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뜻에 반한 의원직사퇴를 할 수 없다며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1993-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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