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분기준 1백원의 시외전화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인접 시·군지역과의 통화가 오는 7월부터 3분당 30원의 시내요금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 6월부터는 노약자와 소년·소녀가장등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무료전화보급 및 요금감면이 실시되며 국제전화서비스에 심야시간대(0시∼상오6시) 추가요금 할인제도가 도입돼 주간요금의 50%까지 할인해 준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31일 상오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2이동전화사업자 재선정과 관련,『관계부처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국민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며 허가 추진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윤장관은 경제·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통화권의 확대필요성과 대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통화권편입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각 통화권(전국 1백46개)을 중심으로 인접통화권및 30㎞이내 지역에 시내통화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0㎞까지,30∼1백㎞까지,1백㎞이상의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시외요금거리단계가 30∼1백㎞와 1백㎞ 이상의 2단계로 축소된다.
전국 18만가구(34만명)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화가입설비비(서울등 대도시지역 24만2천원)전액면제 ▲기본료(대도시 월 2천5백원)면제 ▲통화료일정액(월 5천원)감면 ▲전화기 무료공급(최초1회)등을 통해 연간 5백54억원의 부담경감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 6월부터는 노약자와 소년·소녀가장등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무료전화보급 및 요금감면이 실시되며 국제전화서비스에 심야시간대(0시∼상오6시) 추가요금 할인제도가 도입돼 주간요금의 50%까지 할인해 준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31일 상오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2이동전화사업자 재선정과 관련,『관계부처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국민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며 허가 추진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윤장관은 경제·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통화권의 확대필요성과 대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통화권편입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각 통화권(전국 1백46개)을 중심으로 인접통화권및 30㎞이내 지역에 시내통화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0㎞까지,30∼1백㎞까지,1백㎞이상의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시외요금거리단계가 30∼1백㎞와 1백㎞ 이상의 2단계로 축소된다.
전국 18만가구(34만명)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화가입설비비(서울등 대도시지역 24만2천원)전액면제 ▲기본료(대도시 월 2천5백원)면제 ▲통화료일정액(월 5천원)감면 ▲전화기 무료공급(최초1회)등을 통해 연간 5백54억원의 부담경감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1993-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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