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품목에 폐기물부담금/기저귀·담배 등 내년부터

13개 품목에 폐기물부담금/기저귀·담배 등 내년부터

입력 1993-04-01 00:00
수정 1993-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회용품 과다사용업소엔 과태료/환경처 입법예고

앞으로 껌이나 담배 1회용기저귀 형광등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일정규모이상의 식당 목욕탕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고 대형건물이나 장소의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해야한다.

환경처는 31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시행령및 규칙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부담금제를 도입,살충제용기 부탄가스용기 유리병 금속용기 복합재질의 과자용기 컵라면용기 수은함유전지 부동액 형광등 껌 필터담배 1회용기저귀 합성수지등 13개 품목은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다.1회용면도기 칫솔 나무젓가락 종이컵 금속박접시등 5개는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담금액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2%정도로 정했다.그러나 이 모두가 생활필수품인데다 소비자가 물게 되어있어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다소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는 6월부터 1백50㎡이상의 음식점 4백10㎡이상의 목욕탕 장급이상의 숙박업소 호텔 백화점등에서는 1회용품을 마구 사용할 경우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1천㎡이상인 건물이나 토지에는 의무적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했다.
1993-04-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