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특별사찰 거부 재확인
【빈=유세진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수용 최후통첩시한인 31일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한을 핵안전협정 의무 불이행국으로 규정,이를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이사회는 당초 이 결의안을 31일중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져 결의안은 1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북한이 ▲사찰을 받는 나라로서 IAEA에 협력하지 않은 점(핵안전협정3조)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북한측의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조치를 북한이 지연시키고 있는 점(18조) ▲IAEA가 핵안전협정상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요구한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점(73조6항,77조)등을 들어 북한을 핵안전협정의무 불이행국으로 간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상정된 결의안은 ▲총장의 보고를 기초로 북한을 핵안전협정의무 불이행국으로 규정하고 ▲IAEA헌장 12조C항및 핵안전협정 19조에 따라 이를 IAEA 전 회원국에 알리고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날 토의에서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문제의 안보리회부를 지지했으나 중국의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회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사회에 당사국대표로 참석한 김광섭 빈주재 북한대사는 영변의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빈=유세진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수용 최후통첩시한인 31일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한을 핵안전협정 의무 불이행국으로 규정,이를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이사회는 당초 이 결의안을 31일중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져 결의안은 1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북한이 ▲사찰을 받는 나라로서 IAEA에 협력하지 않은 점(핵안전협정3조)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북한측의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조치를 북한이 지연시키고 있는 점(18조) ▲IAEA가 핵안전협정상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요구한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점(73조6항,77조)등을 들어 북한을 핵안전협정의무 불이행국으로 간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상정된 결의안은 ▲총장의 보고를 기초로 북한을 핵안전협정의무 불이행국으로 규정하고 ▲IAEA헌장 12조C항및 핵안전협정 19조에 따라 이를 IAEA 전 회원국에 알리고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날 토의에서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문제의 안보리회부를 지지했으나 중국의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회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사회에 당사국대표로 참석한 김광섭 빈주재 북한대사는 영변의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93-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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