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주식투자 허용/3개 투신사,상반기중 수익펀드 발행

개인 해외주식투자 허용/3개 투신사,상반기중 수익펀드 발행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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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상반기중 일반 개인들도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국등 3개 투신사에 대해 5천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증권을 살 수 있는 「해외투자수익증권」의 국내 발행을 허용키로 했으며 개인 및 법인등 일반인이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투신사들은 올 상반기중 이 펀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개인에 대해 투자규모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해외자본시장이 환율급변등으로 국내보다 위험이 높아 투자가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해외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에 24개 단자사와 22개 연기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은 그 실적의 10%나 1억달러의 범위에서 해외주식등에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1993-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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