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서 20m 지하에 전선터널 굴착/상습침수지… 물 스며들어 지반침하/한전·시공사,「철도청 사전승인」 법규 무시
5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부산열차전복 사고는 마구잡이 토목공사가 부른 인재(인재)였다.
사고지점 20m지하에서 삼성종합건설이 전선매몰을 위한 터널굴착공사를 하면서 폭파작업등으로 지반을 파내 철길이 내려앉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다.
사고지점은 지난 89년 12월5일부터 한국전력에서 지하케이블매설공사를 하면서 상습침수지역으로 지반이 약한 이곳에 무리하게 발파작업과 굴착작업을 펴 가뜩이나 약한 하천형 지반밑에 커다른 굴을 뚫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지점의 주위에는 덕천천이라는 개천이 흐르는 저지대 하천지역이며 90년 대홍수시에도 수몰된 상습침수지역이다.공사시공자인 삼성종합건설은 한전북부산지점의 발주로 공사를 하면서 사고 지점에서 5백m 떨어진 곳에서부터 선로까지 지하막장 작업을 해 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약화되면서 침체되어 철로가 내려 앉은 것이다.
특히 철로밑에 관통터널을 뚫으면서공사발주자인 한전은 이 공사에 대한 철도청의 허가나 승인은 물론 사전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로밑을 포함한 주변에 시설물공사를 하려면 관계규정에 따라 사전에 「청원시설 사업시행 계획서」를 철도청에 제출하여 철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이번과 같이 철로밑을 가로지르는 터널공사등의 청원시설 사업은 청원자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철도청이 직접 시공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측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으며 철도청 역시 이를 방치해 참사를 자초하는 결과를 빚었다.
시공자는 도굴하듯 굴을 파면서 토목공사의 기본적인 안전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전문가들은 『하루 1백80여개의 객·화차가 운행중인 구간에서 해빙기를 맞아 철도밑 20m지점에서 지하공사를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전복사고가 사고지점 철도의 지하 20m 지점에 길이4m,너비4m,높이4m의 지하막장을 설치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하천지역에서는 적어도 1백∼2백m의 지하에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철도청의 시설관계자는 『한전이나 삼성종합건설이 철도의 지하공사를 하기전에 철도청에 사전협의나 통보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까지 시공자측이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모든 공사가 지하에서 이루어져 관계당국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과 발전차 1량,객차7량등 모두 9량으로 3백t이 넘는 무게이며 시속 80㎞로 달릴때 철도지반은 3천t이상의 하중을 견뎌야한다.
기관차의 중량은 47t,발전차의 중량 50t,89명이 탄 5호차의 중량은 36t,90명이 탄 6호차의 중량은 35t으로 서울을 출발해서 사고지점으로 갈때까지 열차운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의 대형철도사고의 원인은 신호장애나 건널목장애물 충돌등이었는데 철도의 지반이 지하공사로 내려앉아 함몰 탈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철도주변공사에 안전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루평균 2백만∼3백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철도의 사고는 대형이라는데 문제가 있으며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사고복구시까지는 철도가 국토의 대동맥구실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김원홍기자>
5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부산열차전복 사고는 마구잡이 토목공사가 부른 인재(인재)였다.
사고지점 20m지하에서 삼성종합건설이 전선매몰을 위한 터널굴착공사를 하면서 폭파작업등으로 지반을 파내 철길이 내려앉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다.
사고지점은 지난 89년 12월5일부터 한국전력에서 지하케이블매설공사를 하면서 상습침수지역으로 지반이 약한 이곳에 무리하게 발파작업과 굴착작업을 펴 가뜩이나 약한 하천형 지반밑에 커다른 굴을 뚫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지점의 주위에는 덕천천이라는 개천이 흐르는 저지대 하천지역이며 90년 대홍수시에도 수몰된 상습침수지역이다.공사시공자인 삼성종합건설은 한전북부산지점의 발주로 공사를 하면서 사고 지점에서 5백m 떨어진 곳에서부터 선로까지 지하막장 작업을 해 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약화되면서 침체되어 철로가 내려 앉은 것이다.
특히 철로밑에 관통터널을 뚫으면서공사발주자인 한전은 이 공사에 대한 철도청의 허가나 승인은 물론 사전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로밑을 포함한 주변에 시설물공사를 하려면 관계규정에 따라 사전에 「청원시설 사업시행 계획서」를 철도청에 제출하여 철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이번과 같이 철로밑을 가로지르는 터널공사등의 청원시설 사업은 청원자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철도청이 직접 시공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측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으며 철도청 역시 이를 방치해 참사를 자초하는 결과를 빚었다.
시공자는 도굴하듯 굴을 파면서 토목공사의 기본적인 안전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전문가들은 『하루 1백80여개의 객·화차가 운행중인 구간에서 해빙기를 맞아 철도밑 20m지점에서 지하공사를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전복사고가 사고지점 철도의 지하 20m 지점에 길이4m,너비4m,높이4m의 지하막장을 설치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하천지역에서는 적어도 1백∼2백m의 지하에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철도청의 시설관계자는 『한전이나 삼성종합건설이 철도의 지하공사를 하기전에 철도청에 사전협의나 통보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까지 시공자측이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모든 공사가 지하에서 이루어져 관계당국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과 발전차 1량,객차7량등 모두 9량으로 3백t이 넘는 무게이며 시속 80㎞로 달릴때 철도지반은 3천t이상의 하중을 견뎌야한다.
기관차의 중량은 47t,발전차의 중량 50t,89명이 탄 5호차의 중량은 36t,90명이 탄 6호차의 중량은 35t으로 서울을 출발해서 사고지점으로 갈때까지 열차운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의 대형철도사고의 원인은 신호장애나 건널목장애물 충돌등이었는데 철도의 지반이 지하공사로 내려앉아 함몰 탈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철도주변공사에 안전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루평균 2백만∼3백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철도의 사고는 대형이라는데 문제가 있으며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사고복구시까지는 철도가 국토의 대동맥구실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김원홍기자>
1993-03-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