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4총선당시 박준규의원(대구 동구을)을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발언해,박의원측의 고발로 1심에서 1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훈씨(국민당 대구동구을지구당 위원장)의 항소심이 박의원의 투기사실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달말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
지난 총선결과 이 지역에서 5천3백여표차로 낙선한 서씨는 박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에 나설 계획이나 현행법상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4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가 불가능하고 서씨가 폭로한 내용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모두 사실로 입증됐기 때문.<대구=이동구기자>
지난 총선결과 이 지역에서 5천3백여표차로 낙선한 서씨는 박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에 나설 계획이나 현행법상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4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가 불가능하고 서씨가 폭로한 내용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모두 사실로 입증됐기 때문.<대구=이동구기자>
1993-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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