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고용촉진법」에 허점

장애인 취업,「고용촉진법」에 허점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3-03-28 00:00
수정 199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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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서 「예외규정」 악용사례 많아/부적합한 직종 법적용 제외/사실상 공무원 임용 불가능

장애인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예외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취업의 걸림돌이 되고있다.특히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이같은 예외규정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어 비난을 사고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규정.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하되,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 등에 대하여는 고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규정이다.이 예외규정을 따르면 적절한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라도 사실상 국가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장애인 고용을 막는 법적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등 장애인단체와 고용촉진공단은 이를 전체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로 보고 법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움직임이다.

이같이 국가공무원 임용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가 문제시되기 시작한것은 염색공장 보일러기사로 3급 청각장애인인 이길용씨(30·서울 중랑구 신내동)가 지난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불합격되면서부터.당시 서울시측은 이씨의 탈락이유를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적용제외규정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측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기업의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한 적용제외규정의 본뜻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적용제외규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시 업종별 고용난이도를 고려하되 고용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할수 있도록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따라서 적용제외규정이 장애인의 고용을 가로막는 법적근거로 운용될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의 김민수씨는 『고용촉진법이 고용금지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규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고용곤란직종의 기준을 장애별 정도별로 세분화하고현재 법규에 훨씬 못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우선고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종국지자>
1993-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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