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고용촉진법」에 허점

장애인 취업,「고용촉진법」에 허점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3-03-28 00:00
수정 199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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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서 「예외규정」 악용사례 많아/부적합한 직종 법적용 제외/사실상 공무원 임용 불가능

장애인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예외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취업의 걸림돌이 되고있다.특히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이같은 예외규정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어 비난을 사고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규정.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하되,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 등에 대하여는 고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규정이다.이 예외규정을 따르면 적절한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라도 사실상 국가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장애인 고용을 막는 법적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등 장애인단체와 고용촉진공단은 이를 전체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로 보고 법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움직임이다.

이같이 국가공무원 임용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가 문제시되기 시작한것은 염색공장 보일러기사로 3급 청각장애인인 이길용씨(30·서울 중랑구 신내동)가 지난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불합격되면서부터.당시 서울시측은 이씨의 탈락이유를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적용제외규정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측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기업의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한 적용제외규정의 본뜻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적용제외규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시 업종별 고용난이도를 고려하되 고용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할수 있도록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따라서 적용제외규정이 장애인의 고용을 가로막는 법적근거로 운용될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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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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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의 김민수씨는 『고용촉진법이 고용금지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규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고용곤란직종의 기준을 장애별 정도별로 세분화하고현재 법규에 훨씬 못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우선고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종국지자>
1993-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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