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이틀전 급매/금진호/강남 80평아파트 6일전 팔아/이명박/3백억대토지 건설사에 넘겨/김진재
재력있는 민자당의원들이 재산공개를 앞두고 아파트등 일부재산을 서둘러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진호의원은 재산공개 이틀전인 지난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꺼비빌딩 1010호 27평형 오피스텔 사무실(시가 1억5천여만원)과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내 10여평짜리 상가(시가 2억원)를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9천여만원과 5천5백만원에 각각 팔았다.
금의원이 처분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의원은 이와 관련,『상가등을 갖고 있다는게 모양이 좋지않아 재산공개를 앞두고 아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말했다.
이명박의원도 재산공개 6일전인 지난16일 80년 구입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 80평형(시가 12억∼13억원상당)을 도모씨(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이와관련,『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팔려고 내놓았으나 전세인이 퇴거를 거부,매매가 최근에서야 이뤄진 것』이라면서 『재산공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부근 부동산업자들은 그러나 『이의원은 지난해 말 이아파트를 13억 5천만원에 살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당시는 아파트를 팔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 아파트를 10억여원에 판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의원이 이번 재산공개에서 밝힌 예금재산에는 7천3백만원만 적혀있어 아파트매매대금 10억여원 부분은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이 짙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김진재의원(부산 금정)은 재산공개직전에 3백억원대의 땅을 계약금도 받지 않은채 서둘러 팔아 재산줄이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자신과 부친 김도근씨등 가족들의 명의로 된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005의11등 9필지 2만6천8백60㎡의 땅을 재산공개직전인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승인을 받아 경동건설(주)에 3백24억9천6백만원에 판뒤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동건설측은 『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내 19일 계약을 체결했으나 14억원이나 드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등기가 늦어졌다』며 『계약금은 오는 4월초부터 분양할 아파트대금으로 갚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력있는 민자당의원들이 재산공개를 앞두고 아파트등 일부재산을 서둘러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진호의원은 재산공개 이틀전인 지난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꺼비빌딩 1010호 27평형 오피스텔 사무실(시가 1억5천여만원)과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내 10여평짜리 상가(시가 2억원)를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9천여만원과 5천5백만원에 각각 팔았다.
금의원이 처분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의원은 이와 관련,『상가등을 갖고 있다는게 모양이 좋지않아 재산공개를 앞두고 아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말했다.
이명박의원도 재산공개 6일전인 지난16일 80년 구입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 80평형(시가 12억∼13억원상당)을 도모씨(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이와관련,『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팔려고 내놓았으나 전세인이 퇴거를 거부,매매가 최근에서야 이뤄진 것』이라면서 『재산공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부근 부동산업자들은 그러나 『이의원은 지난해 말 이아파트를 13억 5천만원에 살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당시는 아파트를 팔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 아파트를 10억여원에 판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의원이 이번 재산공개에서 밝힌 예금재산에는 7천3백만원만 적혀있어 아파트매매대금 10억여원 부분은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이 짙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김진재의원(부산 금정)은 재산공개직전에 3백억원대의 땅을 계약금도 받지 않은채 서둘러 팔아 재산줄이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자신과 부친 김도근씨등 가족들의 명의로 된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005의11등 9필지 2만6천8백60㎡의 땅을 재산공개직전인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승인을 받아 경동건설(주)에 3백24억9천6백만원에 판뒤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동건설측은 『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내 19일 계약을 체결했으나 14억원이나 드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등기가 늦어졌다』며 『계약금은 오는 4월초부터 분양할 아파트대금으로 갚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3-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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