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효율적인 관리 법적장치 절실

아파트/효율적인 관리 법적장치 절실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3-03-27 00:00
수정 199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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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 주최 토론회/관계법령 형식적이고 규정 시비/위탁사 전문성 결여로 “불만 증폭”/소극적 행정도 문제…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시급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관리 관련법규의 개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현행 아파트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서울YMCA시민중계실 주최로 열린 「아파트 관리,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법개정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제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주택전문가·관련공무원·아파트주민을 비롯해 모두 2백여명이 참석,아파트관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현재 서울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의 경우 아파트거주인구 비율은 70%를 넘어서고 있다.아파트관리비 규모도 날로 커져 서울시 일부구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가 구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이나 위탁회사의 아파트관리는 비효율적이어서 자치관리만도 못하다는 불만과 함께 입주민과 끊임없는 분쟁을불러일으키는 실정.

이같은 실태의 원인으로는 우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 아파트관리 관련법규에 세부규정이 없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토론회에서 지적됐다.고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경우 장기수선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모를 관리비의 4∼20%로 막연히 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위탁회사가 형식적으로 최하선인 4%만을 이에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비율로는 실제 장기수선계획상 소요되는 금액의 10∼30%만을 충족할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또 『아파트관리 주요법규인 공동주택관리령은 공인회계사를 통한 형식적인 회계수치 감사만 규정하고 있을뿐이어서 관리비 비목별 과다이유와 위장·가공 증빙유무,입찰용역의 부정비리 등을 전혀 밝힐수 없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심현천 아파트생활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말했다.

이와함께 위탁관리업체의 전문성결여도 아파트 부실관리의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현재 서울 23개를 비롯해 전국에 1백9개의 주택관리회사가있으나 대부분 영세해 사업담보능력이 절대부족한 형편.그런데다 용역업체입찰시 뇌물수수및 입주자대표의 매수,관리비의 허위계상등 각종 부정과 비리에 관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부족과 소극적인 행정도 아파트부실관리를 부추기는 요인중의 하나.현재 지방자치단체 주택과 주택관리계에 배속된 공무원은 2∼3명이 고작으로 물탱크청소 연2회 실시여부 등을 서면으로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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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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