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조세제도로 투기방지/토지소유상한제·세제보완 불필요”

“현조세제도로 투기방지/토지소유상한제·세제보완 불필요”

입력 1993-03-27 00:00
수정 199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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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편협간담회서 밝혀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정부의 시책과 제도 개선만으로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한계가 있다』면서『신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자세의 바탕위에서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주최 조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김영삼대통령의 임기중,그것도 임기의 상반기를 시행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재산공개 및 탈법·탈세혐의와 관련해서는 『토초세와 양도세 등 현행 조세제도가 정확히 집행된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다』고 밝혀 토지소유 상한제를 마련하거나 세제를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1993-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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