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는 25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호텔지하술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목포파」부두목 유희호피고인(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등을 적용,징역2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부 곽동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유피고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50여명이 투숙해 있는 호텔건물에 부하폭력배를 동원,불을 지르는등 지능적이고 극악한 마피아식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담당검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증인을 수갑으로 폭행하는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부 곽동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유피고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50여명이 투숙해 있는 호텔건물에 부하폭력배를 동원,불을 지르는등 지능적이고 극악한 마피아식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담당검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증인을 수갑으로 폭행하는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3-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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