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보고 계약한 반지 함량 부족땐(소비자상담실)

견본보고 계약한 반지 함량 부족땐(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량차이 확인되면 차액환불 가능

◇지난 2월중순경 서울시내 G백화점의 보석상에서 견본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반지를 맞추기로 계약을 했다.계약할때 기준으로 삼은 견본품의 경우 2돈8푼이었는데 막상 반지를 찾으러가서 보니 제작된 반지는 견본품과 너무 차이가 났다.다른 보석상에 확인해 보니 제작된 반지는 1돈2푼에 불과했으며 가격 또한 2배정도 비싼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내 보석상에 항의하니 공전가격이 비싸서 그렇다며 절대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한다.어떻게하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김정숙·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지 가격의 경우는 디자인에 따른 공전비가 제각각이므로 금함량이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보석상마다 가격차이가 생길수 있다.또 백화점안에 있는 보석상이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2026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현장을 방문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구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종합 예술축제로, 국내 유일의 한글 비석이자 보물 제1524호로 지정된 노원구 하계동의 ‘이윤탁 한글영비’가 지닌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의 포문을 연 1부에서는 ‘한글과 예술 포럼’이라는 학술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다채로운 한글 기획 전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는 물론,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꾸민 풍성한 문화공연이 펼쳐져 공원을 찾은 수많은 가족 단위 구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채 의원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한글예술제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첫발을 내디딘 노원한글예술제가 앞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따라서 다른 보석상과 금액비교를 할수는 없으나 계약한 내용보다 중량이 적은 것이 확인됐을 때는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3-2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