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차이 확인되면 차액환불 가능
◇지난 2월중순경 서울시내 G백화점의 보석상에서 견본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반지를 맞추기로 계약을 했다.계약할때 기준으로 삼은 견본품의 경우 2돈8푼이었는데 막상 반지를 찾으러가서 보니 제작된 반지는 견본품과 너무 차이가 났다.다른 보석상에 확인해 보니 제작된 반지는 1돈2푼에 불과했으며 가격 또한 2배정도 비싼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내 보석상에 항의하니 공전가격이 비싸서 그렇다며 절대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한다.어떻게하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김정숙·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지 가격의 경우는 디자인에 따른 공전비가 제각각이므로 금함량이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보석상마다 가격차이가 생길수 있다.또 백화점안에 있는 보석상이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보석상과 금액비교를 할수는 없으나 계약한 내용보다 중량이 적은 것이 확인됐을 때는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지난 2월중순경 서울시내 G백화점의 보석상에서 견본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반지를 맞추기로 계약을 했다.계약할때 기준으로 삼은 견본품의 경우 2돈8푼이었는데 막상 반지를 찾으러가서 보니 제작된 반지는 견본품과 너무 차이가 났다.다른 보석상에 확인해 보니 제작된 반지는 1돈2푼에 불과했으며 가격 또한 2배정도 비싼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내 보석상에 항의하니 공전가격이 비싸서 그렇다며 절대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한다.어떻게하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김정숙·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지 가격의 경우는 디자인에 따른 공전비가 제각각이므로 금함량이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보석상마다 가격차이가 생길수 있다.또 백화점안에 있는 보석상이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보석상과 금액비교를 할수는 없으나 계약한 내용보다 중량이 적은 것이 확인됐을 때는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3-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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