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을 감시하기위한 국제계약심사 제도를 개선,법적용 대상은 종전의 7개유형에서 모든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으로 확대하는 대신 국제계약 체결 신고대상을 7개 유형에서 3개로 축소,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부당한 국제계약 감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술도입계약 등 7개 유형의 계약만을 열거하여 법을 적용하던 방식을 모든 국제계약이나 협정을 대상으로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외국사업자의 거래가 효율적으로 감시될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에 신고토록 돼있는 신고대상 계약을 현행 7개 유형중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 ▲ 1년이상 저작권 도입계약 ▲ 1년이상 수입대리점 계약 등 3개로 축소하고 ▲ 3천만 달러이상의 차관계약 ▲ 3백만 달러이상의 합작투자 계약 ▲ 장기수입계약 ▲1백만 달러이상의 기술용역계약 등 4개 유형은 제외시켰다.
특히 법위반여부에 대한 감시도 주무부처 승인전에 사전검토하던 제도를 사후심사제로 전환했다.
이밖에 심사기준도 국제거래 관행 및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등처럼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보호가치가 있는 노하우의 사용제한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부당한 국제계약 감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술도입계약 등 7개 유형의 계약만을 열거하여 법을 적용하던 방식을 모든 국제계약이나 협정을 대상으로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외국사업자의 거래가 효율적으로 감시될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에 신고토록 돼있는 신고대상 계약을 현행 7개 유형중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 ▲ 1년이상 저작권 도입계약 ▲ 1년이상 수입대리점 계약 등 3개로 축소하고 ▲ 3천만 달러이상의 차관계약 ▲ 3백만 달러이상의 합작투자 계약 ▲ 장기수입계약 ▲1백만 달러이상의 기술용역계약 등 4개 유형은 제외시켰다.
특히 법위반여부에 대한 감시도 주무부처 승인전에 사전검토하던 제도를 사후심사제로 전환했다.
이밖에 심사기준도 국제거래 관행 및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등처럼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보호가치가 있는 노하우의 사용제한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199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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