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의원 소유 영종도 매립지/인천시,용도변경 특혜의혹

조진형의원 소유 영종도 매립지/인천시,용도변경 특혜의혹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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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부근 5만평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시가 최근 민자당의 조진형의원(인천 북갑)이 소유하고 있는 신국제공항 건설지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내 16만5천4백42㎡의 공유수면매립지를 자연녹지로 부여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의원은 지난 83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대한개발공사등 4명을 면허권자로 영종도내 공유수면 43만5천6백㎡를 조선소및 폐선장 부지목적으로 매립해 지난 87년 12월 준공한뒤 이중 16만5천4백42㎡(5만1백33평)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신국제공항 건설등을 이유로 당시 매립 목적으로의 사용을 불허해오다 지난해 2월15일 이 부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부여해줘 매매가 가능토록 해줬다.

한편 조의원은 자신의 재산총액을 1백24억4천여만원으로 공개하면서 영종도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액을 82억1천2백여만원으로 발표했으나 현재 이일대의 평당 표준지가는 20만3천원으로 영종도내 소유 부동산만도 1백억원을 웃돌고 있다.

부동산업자들은 조의원의 땅이 자연녹지로 되면 영종도 선착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가로는 평당 최저 60만∼1백만원을 호가,실제 지가는 2백억∼4백억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자신의 재산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0 덕원농산 10억을 비롯,인천시 북구 부평동 192 진선미예식장 7억8천만원등 모두 1백24억4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었다.
1993-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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