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돈을 대출받는 고객들에 대해 구속성 예금(꺾기)을 강요하는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이미 꺾인 예금에 대해서는 대출액과 상쇄시키는 예대상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탁계정에 꺾인 일부 고객은은행의 강제적인 예대상계에 따른 중도해지로 금리를 손해보게 되자 반발하는등 마찰이 일고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정부가 불건전 금융관행의 하나인 꺾기를 철저히 뿌리뽑기로 하고 감사원과 은행감독원 등을 통해 사정차원에서 단속에 착수하자 지난주부터 각 은행별로 일제히 예대상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대상계의 대상은 ▲담보권를 설정하거나 예금증서를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해약·인출을 제한하고 있는 담보 또는 견질예금 ▲대출일 전후 10일이내에 예입된 예금·양도성 예금증서·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 등이다.
그러나 신탁계정에 꺾인 일부 고객은은행의 강제적인 예대상계에 따른 중도해지로 금리를 손해보게 되자 반발하는등 마찰이 일고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정부가 불건전 금융관행의 하나인 꺾기를 철저히 뿌리뽑기로 하고 감사원과 은행감독원 등을 통해 사정차원에서 단속에 착수하자 지난주부터 각 은행별로 일제히 예대상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대상계의 대상은 ▲담보권를 설정하거나 예금증서를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해약·인출을 제한하고 있는 담보 또는 견질예금 ▲대출일 전후 10일이내에 예입된 예금·양도성 예금증서·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 등이다.
1993-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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