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파 등 5개 수입농산물/조정관세 부과/나무젓가락 2년 연장

마른파 등 5개 수입농산물/조정관세 부과/나무젓가락 2년 연장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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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농업과 영세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파 등 5개 수입농산물에 조정관세를 새로 부과하고 나무젓가락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적용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건파 ▲미역 ▲건당근 ▲영지버섯 ▲혼합조미료(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을 혼합)등이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관세는 건파와 영지버섯·건당근이 현행 30%에서 60%로 각각 올라가고 미역은 20%에서 70%로,혼합조미료는 10%에서 50%로 인상된다.

또 기본세율이 9%이나 이미 53%의 조정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나무젓가락은 계속 53%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관세 적용기간은 오는 95년 3월말까지 2년간이며 이번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들품목은 최근들어 저가로 대거 수입됨에 따라 국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등 피해가 나타나 조정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한편 건파는 지난 90년에는 수입액이 60만5천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21만4천달러로 급증,국내 파가격이 91년 12월에는 ㎏당 5백18원하던것이 금년 2월에는 3백9원으로 폭락했고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도 53.5%로 높아졌다.
1993-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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