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출신 변호사 토초세소송 승소/「행정법론」 저자 김도창씨

교수출신 변호사 토초세소송 승소/「행정법론」 저자 김도창씨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3-20 00:00
수정 199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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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 나대지에 세금 부과는 부당/제자인 주심판사,“법적 소신대로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를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명한 법학교수 출신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부과된 토초세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 화제가 되고있다.

행정법 분야의 교과서격으로 자리를 굳혔던 「행정법론」의 저자이며 서울대교수·문교부차관·법제처장 등을 역임한 김도창변호사(71·고시1회).

김변호사는 86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 대지 3백40㎡가 이듬해 토지설계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건축을 할 수 없었는데도 서초세무서가 이 땅을 유휴토지로 판정,토초세 7천8백만원을 물리자 1년에 걸친 소송끝에 18일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초세법의 취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놀리는 투기목적의 토지소유를 막자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서울시가 토지설계구역 지정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나대지로 방치된 해당토지의 경우 토초세법 8조3항의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이므로 토초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김변호사의 소송청구이유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변호사의 대학제자로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서기석판사도 『건설부·서울시등이 도시계획의 효율을 위해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일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세무서가 토지의 유휴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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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사는 사제사이라는 인연에 관계없이 판사로서의 법적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하면서 『투기목적의 유휴토지보유를 막자는 토초세법의 근본취지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대전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성원기자>
1993-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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