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요금이나 운임은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교통투자재원이 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교통부문내에서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그러나 우리의 과거 교통요금이나 운임은 이런 교통정책적 기능은 거의 무시되고 물가안정적 기능만을 고려해 책정됨으로써,대중교통산업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그결과 대중교통의 서비스수준은 저하되고 개인교통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중교통요금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자가용 이용객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유도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며,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자와 운영업자의 모두의 입장이 고려된 적정한 요금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교통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통운임정책이 물가안정적 정책으로서만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교통정책의 한 주요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이것은 요금수준이 지금과 같이 열악한 서비스수준을 토대로한 공급자 측면의 원가보상이 아니라,대중교통의 서비스수준을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수송분담구조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금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급자의 생산자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비용까지도 고려한 사회적 총비용의 개념하에서 요금이 결정되어야할 것이다.버스나 철도와 같이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버스전용차선제등의 운행에 있어 우선권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지역마다 운행여건이나 실태,수요가 다를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로 상이한 요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피크시와 비 피크시의 요금수준을 달리하는 탄력적인 요금정책이 필요하다.즉 피크시에는 부족한 공급능력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수요분산목적의 높은 요금정책이 필요하며,비피크시에는 이용자를 유도해 여유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낮은 요금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승차권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티켓 한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환승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또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운영권자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중교통요금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자가용 이용객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유도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며,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자와 운영업자의 모두의 입장이 고려된 적정한 요금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교통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통운임정책이 물가안정적 정책으로서만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교통정책의 한 주요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이것은 요금수준이 지금과 같이 열악한 서비스수준을 토대로한 공급자 측면의 원가보상이 아니라,대중교통의 서비스수준을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수송분담구조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금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급자의 생산자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비용까지도 고려한 사회적 총비용의 개념하에서 요금이 결정되어야할 것이다.버스나 철도와 같이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버스전용차선제등의 운행에 있어 우선권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지역마다 운행여건이나 실태,수요가 다를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로 상이한 요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피크시와 비 피크시의 요금수준을 달리하는 탄력적인 요금정책이 필요하다.즉 피크시에는 부족한 공급능력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수요분산목적의 높은 요금정책이 필요하며,비피크시에는 이용자를 유도해 여유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낮은 요금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승차권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티켓 한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환승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또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운영권자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993-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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