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전 총리 신사참배는 적법”/오사카 고법

“나카소네 전 총리 신사참배는 적법”/오사카 고법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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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의 오사카(대판)고등법원은 18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난 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총리의 야스쿠니(정국)신사 공식참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를 사실상 추인했다.

오사카고등법원은 나카소네 전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가 헌법을 위반했는가 위반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시,원고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1993-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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