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 양도안한 주민 패소
재개발 아파트신축대상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임의양도하지 않고 강제수용당했을 경우에는 아파트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7일 이종문씨(서울 은평구 응암동 592의50)가 서울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이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사람이 주택철거등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경우에 대비해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는 당연히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아파트사업구역의 「토지양도자」는 협의보상에 응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만 분양권을 받을수 있으며 여기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됐음에도 토지의 양도를 거부하다 86년3월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수용되자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분양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 아파트신축대상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임의양도하지 않고 강제수용당했을 경우에는 아파트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7일 이종문씨(서울 은평구 응암동 592의50)가 서울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이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사람이 주택철거등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경우에 대비해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는 당연히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아파트사업구역의 「토지양도자」는 협의보상에 응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만 분양권을 받을수 있으며 여기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됐음에도 토지의 양도를 거부하다 86년3월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수용되자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분양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3-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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