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이택돈씨 기소/창당방해사건 수사 종결/검찰

장세동·이택돈씨 기소/창당방해사건 수사 종결/검찰

입력 1993-03-16 00:00
수정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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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용팔이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5일 지난달 25일과 지난 9일 각각 구속된 이택돈 전신민당의원(58)과 장세동 전안기부장(57)을 업무방해혐의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장씨는 87년 4월 4차례에 걸쳐 궁정동 안가에서 이택돈전의원과 이택희 전신민당의원(59)을 만나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키로 의견을 모으고 행동자금 6억원을 제공하는 한편 폭력배동원을 담당한 이승완 전호국청년연합회 총재(53)등에게 신변보장을 약속,이들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들을 이날 기소함으로써 이사건은 사건발생 5년 11개월여만에 공식 종결됐다.

1993-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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