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5일 환경관리인등의 법정의무고용제도등 26개 행정규제를 점차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처가 이날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한 개선안에 따르면 법정의무고용제도의 경우 환경관리인의 고용에 따른 자격기준및 겸임금지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질 1∼3종 사업장으로서 대기 4∼5종 업소인 경우 수질환경관리인(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이 대기환경관리인을 겸임(반대의 경우도 같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진동환경관리인은 대기 또는 수질환경관리인이 겸임토록 하며 ▲2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 자동차제작사가 임의로 배출장치를 조정 또는 교환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봉인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민·관 사이에 불신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동차 배출가스및 소음검사기기의 정도검사를 연2회에서 1회로 완화키로 했다.
환경처가 이날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한 개선안에 따르면 법정의무고용제도의 경우 환경관리인의 고용에 따른 자격기준및 겸임금지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질 1∼3종 사업장으로서 대기 4∼5종 업소인 경우 수질환경관리인(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이 대기환경관리인을 겸임(반대의 경우도 같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진동환경관리인은 대기 또는 수질환경관리인이 겸임토록 하며 ▲2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 자동차제작사가 임의로 배출장치를 조정 또는 교환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봉인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민·관 사이에 불신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동차 배출가스및 소음검사기기의 정도검사를 연2회에서 1회로 완화키로 했다.
1993-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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