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 정보지/과당경쟁 부작용 맣다

지역생활 정보지/과당경쟁 부작용 맣다

입력 1993-03-16 00:00
수정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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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0개 난립… 위해성 광고 버젓이 게재/부동산 쌍방거래 유도,문제되면 발뺌일쑤

유용한 생활정보를 무료로 공급해 인기를 얻어온 지역신문들이 최근 과당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광고게재로 물의를 빚고 있다.

대부분 주간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는 지역생활정보지의 효시는 지난 89년 대전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교차로」.현재는 서울지역에만 70여개 생활정보지 업체가 난립해 있으며 전국단위로는 3백70여개업체가 대략 2백만부정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구직구인 안내,중고생활용품의 교환및 매매,부동산 거래등에 관한 지역별 정보를 수록해 주민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부작용은 규모가 영세한 업체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생활정보및 광고비의 단가를 낮추는 출혈경쟁은 물론 술집여종업원 구인광고나 사채 대출등의 「위해성 정보」도 버젓이 실리는 형편이다.

또 일부 생활정보지는 부동산광고를 게재하면서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하는 당사자거래를 유도,계약체결후 각종 문제가 발행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9월2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에 거주하는 오모씨(28·회사원)는 지역생활정보지 「B시장」에 실린 광고내용만 믿고 임대인과 1천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한 주택이 바로 경매신청에 들어간데다 건물가격보다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지역생활정보지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생활정보지의 중개업법및 기타 관련법규의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정보지가 서민들에게 밀접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일부 정보지의 무분별한 정보및 광고게재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1993-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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