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부가세여부/법원판결 엇갈려 혼란

다가구주택 부가세여부/법원판결 엇갈려 혼란

입력 1993-03-15 00:00
수정 199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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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인정돼 세금내야”/“실제용도가 중요,면제 대상”/서울고법

임대만이 허용되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입주자들에게 분양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물릴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같은 법원의 판결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80년대 중반부터 「2백만호건설정책」을 추진해온 정부가 90년7월 다가구주택요건을 완화한뒤 다가구주택건축붐이 일었으나 대부분 행정당국의 묵인아래 편법분양돼온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제3자에 대한 분양이나 등기부상 구분소유가 불가능하지만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내세운 건축주들이 입주자여러명의 공동소유로 지분등기를 하고 분양하는 사례가 서울시내 다가구주택 20여만채가운데 60∼7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들이 이들 다가구주택의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호화주택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자 당사자들의 소송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대현부장판사)는 14일 정중성씨(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등 5명이 서울서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억6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90년 4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연면적 201㎡의 지하1층,지상2층의 다가구주택 한채를 건축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유모씨등 6명에게 지분을 갈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주는 방법으로 분양했으나 서부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천8백만원을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은 독립적으로 입주해있는 각 가구별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건축법상 각 가구의 분리소유및 등기가 불가능하고 당초 건축허가도 건축주 한사람 명의로 난 한채의 단독주택인만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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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14일 임수복씨(서울 은평구 응암동 9의9)가 같은 세무서를 상대로 낸 2천1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다가구주택은 여러가구가 입주,독립주거가 가능하다는 실제 용도를 등기부나 건물관리대장의 소유형식보다 우선해 봐야하며 입주가구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넘지 않는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1993-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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