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주식반환/81년이 소시효 기산점/대법 판결

언론통폐합 주식반환/81년이 소시효 기산점/대법 판결

입력 1993-03-14 00:00
수정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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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소유주식을 강제로 빼앗긴 사람들이 강박에서 벗어나 소송을 낼수 있었던 시점은 「비상계엄해제」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3일 전 문화방송(MBC)대주주였던 권이담씨 등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등이 주식을 넘겨줄때 강박상태였다는 증거가 없고 설혹 그같은 상황이었더라도 81년 1월21일 이후에는 계엄이 해제돼 강박상태는 벗어났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3년의 소송제 기간이 지난뒤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80년 신군부 집권당시 소유하고 있던 MBC주식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기자 『의사결정 능력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이라고 주장,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었다.

1993-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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