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대상 확대/건설부/월소득 1백40만원으로

근로자주택 대상 확대/건설부/월소득 1백40만원으로

입력 1993-03-14 00:00
수정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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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월평균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인 1백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미혼이라도 무주택 세대주일때는 입주기회를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주택공급개선방안을 마련,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근로자주택은 월평균 보수 1백만원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기혼자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졌었다.건설부는 이와함께 현재 제조업과 버스·택시·지하철등의 운수업종사자,쓰레기·분뇨수거등 청소직 종사자에게 한정돼 있는 대상업종도 보다 확대,제조업 관련업종이나 유사업종 종사자에게도 근로자 주택을 보급 할 계획이다.

1993-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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