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지난 83년 사할린상공에서 소련공군기에 격추된 대한항공(KAL)007기 탑승객들의 유해·유품수거작업에 참여했던 소련잠수부들은 사건 당시 소련당국으로부터 시신은 일체 인양해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11일 증언했다.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KAL기사건관련 한·미·일·캐나다 유족대표회의에 증인으로 나온 잠수부 3명은 그들이 당시 무인 간첩비행기라는 말만 듣고 인양작업에 들어갔을 때 숨진 승객의 잘라진 손목 등 수많은 시신조각을 목격했으나 블랙박스와 전자장치외에는 어떠한 것도 회수해서는 안된다는 소련당국의 명령에 따라 시신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국유족대표들이 전했다.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KAL기사건관련 한·미·일·캐나다 유족대표회의에 증인으로 나온 잠수부 3명은 그들이 당시 무인 간첩비행기라는 말만 듣고 인양작업에 들어갔을 때 숨진 승객의 잘라진 손목 등 수많은 시신조각을 목격했으나 블랙박스와 전자장치외에는 어떠한 것도 회수해서는 안된다는 소련당국의 명령에 따라 시신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국유족대표들이 전했다.
1993-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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