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만원이하 자동차세/이달부터 일시납부/전체차량 24% 대상

연 4만원이하 자동차세/이달부터 일시납부/전체차량 24% 대상

입력 1993-03-12 00:00
수정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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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1일 자동차세액이 연간 4만원이하인 소액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로 나눠 납부하던 방식을 올1·4분기부터 연1회 납부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세 소액납세대상자들이 분기별로 세금을 나눠내는데 따른 잦은 금융기관출입과 납세필증교체 등의 불편을 덜기위한 것으로 지난해 일부지방에서 실시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4만원이상 납세대상자들은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연4회에 걸쳐 나눠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연간 자동차세액이 4만원이하인 자동차는 영업용택시와 소형버스,8t이하 영업용화물차,2t이하의 비영업용화물차 등으로 전체 차량의 24%에 이른다.

1993-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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