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단체선 집회계획서도 제출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면서 청와대 앞길에서 각종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상오11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개발 4지구 철거민 70여명이 소복차림으로 철거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또 이날 하오 1시40분쯤 「전국총학생회연합건설준비위」소속 대학생 30여명도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청와대 앞길로 몰려가다 모두 연행됐다.
한편 시국관련 양심선언자 모임인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양심선언자 사면복권을 위한 캠페인을 오는15일 청와대 분수대 앞길에서 열겠다』며 이문옥대표(54)명의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국가 주요공공기관의 1백m 안에서는 옥외집회및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이 단체의 집회허가요구를 불허했다.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면서 청와대 앞길에서 각종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상오11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개발 4지구 철거민 70여명이 소복차림으로 철거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또 이날 하오 1시40분쯤 「전국총학생회연합건설준비위」소속 대학생 30여명도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청와대 앞길로 몰려가다 모두 연행됐다.
한편 시국관련 양심선언자 모임인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양심선언자 사면복권을 위한 캠페인을 오는15일 청와대 분수대 앞길에서 열겠다』며 이문옥대표(54)명의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국가 주요공공기관의 1백m 안에서는 옥외집회및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이 단체의 집회허가요구를 불허했다.
1993-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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