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1일 경기도 용인군 기흥 노동상담소 간사 장근옥씨(31·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가 노조결성 과정에서의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45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조설립과 활동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노조결성과 관련,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조설립과 활동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노조결성과 관련,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993-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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