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 모순 뒤늦은 시정/허용기준·폭 입건과정에 관심
헌법재판소가 11일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정,제한적이나마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71년 국가비상조치법이후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부정돼오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22년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물론 헌재의 이 결정은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전면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입법부가 파업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의미에서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현행 헌법은 87년 개정돼 88년 2월 공포된대로 33조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개정시 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쳐서 명시,단체행동권의 제한·금지대상자를 대폭 축소시켰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같은 현행 헌법을 근거로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 근로공무원의 경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개정헌법 선포시점이 88년임을 놓고 볼때 때늦은 감이 없지않은 것이다.
사실 87년의 헌법개정은 당시 호헌론에 맞서 일어난 대대적인 국민저항에 밀린 여·야가 합의해 개헌했다는 시대상황이 깔려있었으며 개정 이후 실제로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실제상황이 이런만큼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헌법과 법률사이에서 나타난 모순점은 그후 매번 이견의 충돌을 빚어왔었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4년이상 끌다가 문민시대 출범이후에 매듭지은 것 또한 법이상과 실제현실과의 불협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재는 또 이번 결정에서 문제조항이 헌법에 전면 위배된다고 결정치 않고 「불합치」결정을 내려 오는 95년까지 국회에 입법정비를 촉구한 것도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려한 흔적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번에 『입법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이 헌법 제33조2항과 불합치하는 상태를 하루 속히 제거해 헌법에 규정한대로 법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그 의무』라면서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회는 95년까지 관련법을 재정비해야할 책임이 주어졌다.
헌재는 국회의 이같은 책임을 촉구하면서 3가지의 방안을 가정했다.
즉 ▲공무원 가운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그 범위를 한정해 단순하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방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단체행동권을 주되 그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한정하는 방안 ▲단체행동권부여 대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파업시 야기될 공공성 저해요인을 따져 새로운 한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최철호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정,제한적이나마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71년 국가비상조치법이후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부정돼오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22년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물론 헌재의 이 결정은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전면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입법부가 파업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의미에서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현행 헌법은 87년 개정돼 88년 2월 공포된대로 33조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개정시 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쳐서 명시,단체행동권의 제한·금지대상자를 대폭 축소시켰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같은 현행 헌법을 근거로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 근로공무원의 경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개정헌법 선포시점이 88년임을 놓고 볼때 때늦은 감이 없지않은 것이다.
사실 87년의 헌법개정은 당시 호헌론에 맞서 일어난 대대적인 국민저항에 밀린 여·야가 합의해 개헌했다는 시대상황이 깔려있었으며 개정 이후 실제로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실제상황이 이런만큼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헌법과 법률사이에서 나타난 모순점은 그후 매번 이견의 충돌을 빚어왔었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4년이상 끌다가 문민시대 출범이후에 매듭지은 것 또한 법이상과 실제현실과의 불협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재는 또 이번 결정에서 문제조항이 헌법에 전면 위배된다고 결정치 않고 「불합치」결정을 내려 오는 95년까지 국회에 입법정비를 촉구한 것도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려한 흔적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번에 『입법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이 헌법 제33조2항과 불합치하는 상태를 하루 속히 제거해 헌법에 규정한대로 법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그 의무』라면서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회는 95년까지 관련법을 재정비해야할 책임이 주어졌다.
헌재는 국회의 이같은 책임을 촉구하면서 3가지의 방안을 가정했다.
즉 ▲공무원 가운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그 범위를 한정해 단순하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방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단체행동권을 주되 그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한정하는 방안 ▲단체행동권부여 대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파업시 야기될 공공성 저해요인을 따져 새로운 한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최철호기자>
1993-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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