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팔이사건 수사 종결/검찰,장세동씨 16일께 기소방침

용팔이사건 수사 종결/검찰,장세동씨 16일께 기소방침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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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용팔이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0일 장세동 전안기부장을 이 사건의 배후로 구속수감한데 이어 장씨를 이 사건과 관련,구속된 이택돈 전의원(58)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6일 이전에 기소,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87년 당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강성야당의 출현으로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한 장씨와 이씨등이 일으킨 일이다』고 사건을 규정짓고 『안기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회유공작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이 잇따랐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에는 장씨이외의 조직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993-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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