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외 구금은 불법/영장주의 위배… 당사자거부 정당”/서울지법

“현행범외 구금은 불법/영장주의 위배… 당사자거부 정당”/서울지법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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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또는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0일 경찰서 보호실에서 나오려다 이를 막는 경찰간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광주시 J대학 교수 신현중피고인(40)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부분을 유리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피고인이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은 유리로 인정,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등의 도주방지와 업무편의등을 위해 법령근거없이 사실상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보호실유치는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사실상 구금과 같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전제한뒤 『사후 긴급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실을 나오려던 피고인이 경관을 폭행했을 경우 폭행혐의는 적용돼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행범이나 사형 또는 무기,3년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긴급구속외에도 피의자를 무조건 보호실에 구금해오던 경찰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신피고인은 91년 12월7일 상오1시30분쯤 술에 취해 서울강남경찰서에 연행돼 보호실에 유치된 상태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며 밖으로 나오려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1993-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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