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부조리 자체정화/비리적발땐 징계… 신고전화도 설치

병원부조리 자체정화/비리적발땐 징계… 신고전화도 설치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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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한두진)는 9일 하오 협회회의실에서 병원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병원부조리 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노관택 서울대병원장)를 발족했다.

병원협회는 이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범의료계 차원의 자체 정화운동을 주도해나가는 한편,협회내에 별도의 「병원부조리 신고전화」도 설치하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이와관련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병원장 경영세미나에서 병원계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척결을 위한 세부실천지침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본격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정추진위원회는 이 실천지침을 전국의 병·의원에 시달,자율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시정추진위원회는 병원계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과잉진료·특진유도·의약품및 재료납품비리·입원사례비수수·영안실 비리등을 지목하고 이에대한 시정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993-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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