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42㎏ 밀수 기도/항운노조 간부 영장

금괴 42㎏ 밀수 기도/항운노조 간부 영장

입력 1993-03-10 00:00
수정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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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기자】 부산본부세관은 9일 시가 5억원상당의 스위스산 1㎏짜리 금괴 42개를 밀반입하려던 부산항운노조 작업부반장 김도영씨(45·남구 대연3동 563의11)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주)흥아해운소속 동남아정기화물선 레인보우호(3천t·선장 조성일)선원들로부터 금괴 42개를 제3부두 정문밖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괴를 운반용 조끼에 넣어 몰래 빠져 나오다 세관직원들에게 적발됐다.

1993-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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