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용의 「환자 권리 장전」이 국내 의료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채택,공식 선포됐다.
연세의료원(원장 김일순)은 8일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등 10개항으로 된 환자권리장전을 발표했다.이 환자권리장전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원칙,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환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원칙에 따라 진료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관련기사 8면>
연세의료원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 병원을 찾는 환자및 보호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이같은 정신과 원칙에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목격할 경우 고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원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할 계획이다.
연세의료원의 이번 권리장전 채택은 의료인들 자신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의사와 환자간의 우열적 관계를 개선하고,의사편의위주의 병원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환자권리장전
1·모든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2·모든 환자는 의료진의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3·모든 환자는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4·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현재의 상태,치료계획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5·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6·모든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7·모든 환자는 담당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8·모든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9·모든 환자는 진료목적으로 탈의하더라도 신체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0·모든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연세의료원(원장 김일순)은 8일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등 10개항으로 된 환자권리장전을 발표했다.이 환자권리장전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원칙,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환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원칙에 따라 진료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관련기사 8면>
연세의료원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 병원을 찾는 환자및 보호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이같은 정신과 원칙에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목격할 경우 고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원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할 계획이다.
연세의료원의 이번 권리장전 채택은 의료인들 자신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의사와 환자간의 우열적 관계를 개선하고,의사편의위주의 병원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환자권리장전
1·모든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2·모든 환자는 의료진의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3·모든 환자는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4·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현재의 상태,치료계획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5·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6·모든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7·모든 환자는 담당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8·모든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9·모든 환자는 진료목적으로 탈의하더라도 신체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0·모든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1993-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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