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목사·유원호씨등 정부의 「3·6사면조치」로 풀려난 석방자 10여명은 8일 상오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1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면조처는 폭과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투옥중인 양심수에 대한 전면석방과 국가보안법등의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국내양심수 5백14명중에서 이번 사면조처로 전체의 28%인 1백44명만이 석방된 것과 석방형식도 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란 점에서 이러한 한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국내양심수 5백14명중에서 이번 사면조처로 전체의 28%인 1백44명만이 석방된 것과 석방형식도 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란 점에서 이러한 한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3-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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