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미국 법무부는 외국학생들의 편법유학을 막기위해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학생들이 학생비자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뉴욕 등 미국내 주요 국제공항을 통해 청소년들이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학생비자변경금지」라는 조건을 붙여 체류허가를 해주어 방문비자(B1)로 입국한뒤 학생비자(F1)로 바꾸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의 해외공관에서도 방문비자를 발급할 때 처음부터 「변경금지」조건을 달거나 방문했다가 유학을 할 수도 있는 학생에게는 처음부터 「유학에상비자」를 발급해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학생들이 유학비자로 바꾸는 편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 이를 막기위한 것이다.
최근 로스앤젤레스·뉴욕 등 미국내 주요 국제공항을 통해 청소년들이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학생비자변경금지」라는 조건을 붙여 체류허가를 해주어 방문비자(B1)로 입국한뒤 학생비자(F1)로 바꾸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의 해외공관에서도 방문비자를 발급할 때 처음부터 「변경금지」조건을 달거나 방문했다가 유학을 할 수도 있는 학생에게는 처음부터 「유학에상비자」를 발급해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학생들이 유학비자로 바꾸는 편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 이를 막기위한 것이다.
1993-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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