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전 서울시장 구청에 공개질의서/시정령 무효주장

김상철 전 서울시장 구청에 공개질의서/시정령 무효주장

입력 1993-03-06 00:00
수정 199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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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취임 7일만에 경질된 김상철 전서울시장은 5일 『서초구청이 2차례에 걸쳐 발부한 시정명령은 이미 시정기한을 넘겼거나 시정날짜가 고쳐져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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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시장은 이날 서초구청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4일 전달된 2차 시정명령의 시행일자는 2월18일로 돼있고 시정기한도 당초 3월5일로 되어있던 것이 정정인없이 4월5일로 고쳐져 있어 유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또 1차 시정명령때에는 지적받지 않은 「정원조성」부분이 2차때에는 임의로 추가 기입된 사실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3-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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