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취임 7일만에 경질된 김상철 전서울시장은 5일 『서초구청이 2차례에 걸쳐 발부한 시정명령은 이미 시정기한을 넘겼거나 시정날짜가 고쳐져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시장은 이날 서초구청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4일 전달된 2차 시정명령의 시행일자는 2월18일로 돼있고 시정기한도 당초 3월5일로 되어있던 것이 정정인없이 4월5일로 고쳐져 있어 유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또 1차 시정명령때에는 지적받지 않은 「정원조성」부분이 2차때에는 임의로 추가 기입된 사실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시장은 이날 서초구청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4일 전달된 2차 시정명령의 시행일자는 2월18일로 돼있고 시정기한도 당초 3월5일로 되어있던 것이 정정인없이 4월5일로 고쳐져 있어 유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또 1차 시정명령때에는 지적받지 않은 「정원조성」부분이 2차때에는 임의로 추가 기입된 사실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3-03-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