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공해시설 묵인 수뢰/인천 남구계장 구속

무허공해시설 묵인 수뢰/인천 남구계장 구속

입력 1993-03-04 00:00
수정 199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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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김광준검사는 3일 무허가 공해배출시설을 적발한뒤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인천시 남구 환경보호계장 박광준씨(36)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18일 인천 연수지구 택지조성공사 업체인 진덕산업이 허가없이 공해배출시설인 쇄석기를 설치해놓고 조업중인 사실을 적발하고도 현장소장 김상하씨(42)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묵인해준 혐의다.

1993-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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