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지조사 대폭 강화/사치성재산 보유자료 든 전사업자에 적용

소득세 실지조사 대폭 강화/사치성재산 보유자료 든 전사업자에 적용

입력 1993-03-04 00:00
수정 199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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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전산망이 완료됨에 따라 소득세 실지조사 대상 선정시 모든 사업자에 대해 호화사치성 재산과 부동산 매입자료 등을 중요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지금까지 의사·변호사·건축사·학원운영자·일부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사치성 재산의 보유 및 매입자료를 소득세 실지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를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호화사치성 재산 뿐 아니라 부동산 양도및 매입자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모두 입수,재산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이 분류한 호화사치성 재산은 골프회원권·스포츠클럽 회원권·고급승용차(가구당 2차량 이상 보유자 포함),별장과 콘도 및 고급빌라·요트 등이다.

이에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후 신고수준이 낮은 데도 사치성재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소득 탈루혐의가 크다고 보고 실지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계획이다.

1993-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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