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심의 개입 대표제원리 위배/“의회규칙 취소” 완주군 승소
지방의회 회의과정에서 의원이 아닌 방청객이 심의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일반인은 공청회등의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6일 전북 완주군이 의회측을 상대로 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재의결 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완주군의회가 방청인발언조항을 신설한 의견은 무효』라고 군의회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대표제를 채택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제도 하에서 주민등이 본회의에 직접 참여,안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를 통한 의원대표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의원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대표제의 본질이나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회기능을 수행하려면 주민참여를 공청회나 본회의 참고인,또는 증인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김진갑의원등 군의회의원 11명이 거주지역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회의석상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을 의결하고 주민발언대를 만들도록 결정하자 완주군측이 소송을 냈었다.
지방의회 회의과정에서 의원이 아닌 방청객이 심의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일반인은 공청회등의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6일 전북 완주군이 의회측을 상대로 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재의결 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완주군의회가 방청인발언조항을 신설한 의견은 무효』라고 군의회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대표제를 채택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제도 하에서 주민등이 본회의에 직접 참여,안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를 통한 의원대표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의원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대표제의 본질이나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회기능을 수행하려면 주민참여를 공청회나 본회의 참고인,또는 증인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김진갑의원등 군의회의원 11명이 거주지역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회의석상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을 의결하고 주민발언대를 만들도록 결정하자 완주군측이 소송을 냈었다.
1993-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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