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방청객 발언 못한다”/대법 판시

“지방의회 방청객 발언 못한다”/대법 판시

입력 1993-02-27 00:00
수정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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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의 개입 대표제원리 위배/“의회규칙 취소” 완주군 승소

지방의회 회의과정에서 의원이 아닌 방청객이 심의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일반인은 공청회등의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6일 전북 완주군이 의회측을 상대로 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재의결 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완주군의회가 방청인발언조항을 신설한 의견은 무효』라고 군의회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대표제를 채택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제도 하에서 주민등이 본회의에 직접 참여,안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를 통한 의원대표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의원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대표제의 본질이나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회기능을 수행하려면 주민참여를 공청회나 본회의 참고인,또는 증인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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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김진갑의원등 군의회의원 11명이 거주지역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회의석상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을 의결하고 주민발언대를 만들도록 결정하자 완주군측이 소송을 냈었다.
1993-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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