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방청객 발언 못한다”/대법 판시

“지방의회 방청객 발언 못한다”/대법 판시

입력 1993-02-27 00:00
수정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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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의 개입 대표제원리 위배/“의회규칙 취소” 완주군 승소

지방의회 회의과정에서 의원이 아닌 방청객이 심의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일반인은 공청회등의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6일 전북 완주군이 의회측을 상대로 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재의결 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완주군의회가 방청인발언조항을 신설한 의견은 무효』라고 군의회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대표제를 채택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제도 하에서 주민등이 본회의에 직접 참여,안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를 통한 의원대표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의원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대표제의 본질이나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회기능을 수행하려면 주민참여를 공청회나 본회의 참고인,또는 증인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본격화 이끌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4일 열린 제11대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출자 시행 동의안이 통과됐다며 “중랑구 균형발전의 오랜 숙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SH공사 본사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랑구의 도약을 이끌 거점 사업이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지역구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아울러 민선 8기 서울시의 대표적인 강북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였고 이번 민선 8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성 부족과 노조 반발 등으로 인해 진척이 더뎠다. 이에 박 의원은 SH공사를 소관 부서로 두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4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며 서울시·중랑구·SH공사가 참여하는 합동회의 및 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박홍근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의 간담회 등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부터 SH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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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김진갑의원등 군의회의원 11명이 거주지역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회의석상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을 의결하고 주민발언대를 만들도록 결정하자 완주군측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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