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방청객 발언 못한다”/대법 판시

“지방의회 방청객 발언 못한다”/대법 판시

입력 1993-02-27 00:00
수정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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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의 개입 대표제원리 위배/“의회규칙 취소” 완주군 승소

지방의회 회의과정에서 의원이 아닌 방청객이 심의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일반인은 공청회등의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6일 전북 완주군이 의회측을 상대로 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재의결 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완주군의회가 방청인발언조항을 신설한 의견은 무효』라고 군의회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대표제를 채택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제도 하에서 주민등이 본회의에 직접 참여,안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를 통한 의원대표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의원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대표제의 본질이나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회기능을 수행하려면 주민참여를 공청회나 본회의 참고인,또는 증인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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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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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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