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방청객 발언 못한다”/대법 판시

“지방의회 방청객 발언 못한다”/대법 판시

입력 1993-02-27 00:00
수정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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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의 개입 대표제원리 위배/“의회규칙 취소” 완주군 승소

지방의회 회의과정에서 의원이 아닌 방청객이 심의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일반인은 공청회등의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6일 전북 완주군이 의회측을 상대로 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재의결 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완주군의회가 방청인발언조항을 신설한 의견은 무효』라고 군의회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대표제를 채택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제도 하에서 주민등이 본회의에 직접 참여,안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를 통한 의원대표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의원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대표제의 본질이나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회기능을 수행하려면 주민참여를 공청회나 본회의 참고인,또는 증인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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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김진갑의원등 군의회의원 11명이 거주지역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회의석상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을 의결하고 주민발언대를 만들도록 결정하자 완주군측이 소송을 냈었다.
1993-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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