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북핵 특별사찰 결의/“1개월내 수용않을땐 본격제재”

IAEA/북핵 특별사찰 결의/“1개월내 수용않을땐 본격제재”

입력 1993-02-27 00:00
수정 1993-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선 즉각거부… “자위조치” 선언

【빈=유세진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25일 하오(한국시간 26일 상오)북한에 대한 특별사찰결의안을 채택,녕변핵단지의 2개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즉시 수락하도록 촉구했다.결의안은 이 사찰의 시한을 한달로 못박아 가능한 모든 후속조치의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이에 따라 이 기한까지도 북한 핵신고의 모순점들이 해명되지 않고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IAEA는 3월 25일쯤 특별이사회를 소집,본격적인 제재조치의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북한은 이처럼 강경한 내용의 결의가 채택된 데 대해 특별성명을 발표,결의의 요구를 결코 수락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한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등 IAEA 35개 이사국 가운데 22개국이 공동 발의,이날 이사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무투표 채택된 7개항의 대북결의에서 이사회는 북한정부에 대해 IAEA가 공식 요구한 특별사찰을 지체없이 수락하도록 촉구했으며 북한 핵신고의 정확성을확인하고 사찰결과와 신고내용간의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 2개기지 특별사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또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되 1개월 이내에 특별이사회를 소집,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IAEA 헌장과 핵안전협정에 근거한 추후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IAEA의 관계자는 이번 결의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이의 채택과 함께 대북 특별사찰 문제를 해결키 위한 추가적 중재절차 등은 완전히 배제됐으며 북한이 시한까지도 사찰을 거부하고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 회부와 각종 제재조치의 강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①이사회는 북한과 IAEA간에 체결된 안전보장협정의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②이사회는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한 정확성 검증과 완벽성 평가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③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이제까지 사무총장이 취한 조치들을 지지한다.④이사회는 북한정부에 대해 IAEA가 안전보장협정에 따라 그 의무를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전폭적인 협조를 제공하는 한편 두곳의 추가장소와 추가정보의 접근에 대한 지난 2월9일의 사무총장 요청에 대해 지체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⑤이사회는 4항에서 언급된 두곳의 추가장소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안전보장협정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긴급한 것이라고 결정한다.⑥이사회는 사무총장에 대해 이 결의안을 북한에 전달하고 위에 언급된 문제들의 긴급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이 결의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한다.⑦이사회는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하며 북한과 IAEA간의 안전보장협정및 IAEA헌장에 규정된 다음단계의 조치들을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1993-0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